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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유류분

유언공정증서 치매를 앓던

유언공정증서 치매를 앓던




민법상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방법 중 하나인 유언공증을 통해 유언을 남기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를 유언공정증서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치매를 앓던 노인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으로 일어난 분쟁이 있는데요. 해당 사건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보기에 앞서 먼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를 앓기 이전 D씨는 첫 유언에서 모든 재산을 장남에게 준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치매를 앓고 아내에게 모든 재산을 주겠다고 유언내용을 바꿨다가 다시 장남에게만 상속을 한다고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망하기 몇 개월 전에는 아내와 장남을 제외한 자녀에게 나눠준다며 유언내용을 바꿨습니다. 이에 장남은 치매상태로 의식이 오락가락한 상태에서 한 유언공정증서는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에서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대법원은 D씨의 치매는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는 혈관성 치매였으며 그렇다, 아니다 정도의 간단한 의사표현은 할 수 있었던 상태였음을 고려할 때 유언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마지막 유언을 할 무렵 D씨의 의식 상태가 이전과 차이가 난다고 느낄 정도로 호전되었고 호전 시에는 의사표현이 비교적 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D씨가 유언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구수할 수 있는 상태에서 유언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파기환송심을 맡은 법원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D씨의 마지막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하여 장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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