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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유류분

부천상속변호사 상속포기 재산목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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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란 사람의 사망으로 이한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 승계를 말합니다. 이러한 상속은 금전적인 문제가 걸려있어 많은 분쟁이 일어나곤 하는데요. 자주 일어나는 분쟁 사유 중 하나는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을 경우인데요. 이때 상속포기를 통해 상속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부천상속변호사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여 재산, 빚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상속포기를 통해서 상속받은 재산보다 빚이 많을 경우 또는 빚만 있는 경우 이를 상속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데요. 이때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는 어떠한 재산을 상속받은 예정인데 이러한 재산을 포기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과정입니다. 만약 상속포기를 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상속재산을 뺄 경우 이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인이 한정승인 혹은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상속을 받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럼 단순한 실수로 일부 상속재산이 누락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와 유사한 판례를 부천상속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상속포기서에 첨부된 재산목록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상속포기의 효력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상속포기를 할 때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했다 하더라도 이는 상속재산의 참고자료로 예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누락한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상속포기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이러한 상속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단계부터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부천상속변호사 최근형변호사는 다수의 상속소송 경험에서 축적된 다양한 노하우와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상속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경험과 실력을 겸비한 부천상속변호사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