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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유류분

상속소송상담 상속포기를 했다면

상속소송상담 상속포기를 했다면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여 빚과 재산 모두 물려받지 않는 것은 상속포기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사망한 채무자의 자녀들이 남겨진 빚에 대하여 상속포기를 했다면 사망자의 배우자뿐 아니라 손자녀도 함께 빚을 갚아야 할 책임이 있는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상속소송상담변호사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씨는 P사에 갚아야 할 빚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P사는 O씨의 상속권자인 배우자와 자녀들을 상대로 O씨가 빌려간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했는데요. 이에 P사는 후순위 상속자인 O씨의 손자녀가 대신 빚을 갚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상속소송상담변호사와 대법원의 판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O씨의 자녀들이 전부 상속포기신고를 했기 때문에 O씨의 배우자와 손자녀 Q군 등이 채무를 상속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옳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Q군과 Q군의 부모가 Q군 등에게 채무가 상속된다는 것을 몰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직 상속포기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하고 Q군 등은 상속포기를 한 다음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모두가 상속포기를 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배우자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는 것은 상속의 순위에 관한 민법 제1000조 등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도출되는 것이지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일반인 입장에서 이를 아는 것은 오히려 이례적인 일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P사가 Q군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속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단계부터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상속소송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는 다수의 상속소송 경험에서 축적된 다양한 노하우와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상속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경험과 실력을 겸비한 상속소송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