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사/상속/유류분

상속회복청구권 상속침해일로부터

상속회복청구권 상속침해일로부터




상속권이 없으면서도 사실상 상속의 효과를 보유한 사람에 대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의 효과를 회복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상속회복청구권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999조 2항에 따르면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을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면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와 관련된 사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씨는 한국전쟁 당시 실종되었습니다. 법원은 L씨에 대한 실종 선고를 내렸고 이후 I씨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I씨의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I씨가 북한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몇 년 뒤 I씨는 사망했고 I씨의 자녀 J씨는 북한을 탈출하여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이후 J씨는 친척들은 상대로 상속재산회복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북한주민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상속권이 참해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민법 제999조 2항에 의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남북가족특례법에서 북한주민의 인지청구의 소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에 대한 제척기간의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상속회복청구권에 있어서는 민법 제999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척기간에 관해 특례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상속회복청구의 경우에도 인지청구나 친생자관계확인의 경우와 같이 남북 분단의 고착화, 장기화로 인하여 북한주민의 권리행사에 상당한 장애가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법률관계를 구분하여 상속회복청구에 관하여 제척기간의 특례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법률관계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입법적인 선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J씨가 제기한 상속재산회복청구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속회복청구권 등 상속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단계부터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최근형변호사는 다수의 상속소송 경험에서 축적된 다양한 노하우와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상속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경험과 실력을 겸비한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