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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유류분

대습상속 포기의 효력이

대습상속 포기의 효력이




추정상속인이 상속 개시 이전에 결격 혹은 사망으로 인해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상속하는 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상속포기의 효력이 대습상속까지 미치는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보기에 앞서 먼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J씨는 남편 K씨가 사망하자 자녀들과 함께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K씨의 어머니인 L씨가 차순위 상속인으로서 단독 상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L씨가 사망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는데요. L씨에게는 상속받은 재산 이외에 별도의 재산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K씨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던 M보험이 J씨와 자녀들에게 L씨의 재산은 대습상속했으므로 구상금 변제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M보험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는 J씨와 자녀들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이후 사건을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대법원의 판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K씨가 사망한 이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상속포기를 했는데 이후 대습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K씨에 대한 상속포기를 이유로 대습상속 포기의 효력까지 인정하면 상속포기제도가 잠탈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대습상속이 개시된 이후 J씨 등이 상속의 효력을 배제하려 했다면 K씨에 대한 상속포기와 별도로 다시 민법에서 규정한 기간 안에 상속포기의 절차와 방식에 따라 L씨를 피상속인으로 한 상속포기를 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M보험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와 같은 대습상속 등 상속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단계부터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최근형변호사는 다수의 상속소송 경험에서 축적된 다양한 노하우와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상속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경험과 실력을 겸비한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