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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유류분

공동상속인 특별대리인을

공동상속인 특별대리인을




피상속인의 재산을 여러 명의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들은 공동상속인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921조는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자녀와 이해상반행위를 할 때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공동상속인인 미성년자 자녀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j씨의 남편 I씨는 암으로 인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생전에 남편은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갖고 있었는데요. 남편의 형제들은 J씨를 찾아가 재산을 나누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는데요. J씨는 남편의 형제들과 상속재산을 나누겠다고 합의했습니다. 당시 공동상속인인 J씨의 자녀가 미성년자여서 친권자인 J씨가 대리로 합의했는데요. 이후 마음이 바뀐 J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후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소유의 범위를 정하는 공동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고 민법 제921조는 강행규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했다면 이는 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협의 전체는 무효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J씨가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행한 합의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을 두고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해당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을 배척한다면 입법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J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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