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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유류분

상속포기신고 심판 이전에

상속포기신고 심판 이전에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여 재산, 빚 모두 물려받지 않는 것을 상속포기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상속인이 상속포기신고를 한 뒤 법원에서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기 전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보기에 앞서 먼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씨는 남편이 사망한 이듬해 상속포기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지인인 P씨가 남편이 빌려간 돈을 갚으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O씨는 상속포기신고를 했으므로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P씨는 O씨가 상속포기 수리 심판일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부정소비를 했기 때문에 이는 단순승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법 제1026조 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법원은 상속의 포기나 한정승인은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 심판을 받아야 하며 해당 심판은 당사자가 고지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상속인이 상속포기신고를 했더라도 이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상속재산처분을 행했다면 이는 상속포기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처분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민법 제1026조 1호에 따라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P씨가 O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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