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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유류분

상속분쟁변호사 유언 무효일까

상속분쟁변호사 유언 무효일까




상속 중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자유로운 처분을 인정하는 유언상속이 있는데요. 그러나 유언상속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잦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 치매를 앓고 있던 노인이 작성한 유언은 효력이 있는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는데요. 그럼 상속분쟁변호사와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치매를 앓고 있었습니다. 치매가 생기기 이전에 첫 유언은 남길 때는 모든 재산은 장남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치매가 발생한 뒤에는 아내에게 모든 재산을 준다고 내용을 바꿨다가 다시 장남에게만 상속을 하겠다고 재차 내용을 바꿨습니다. 그러다가 사망하기 몇 개월 전에는 장남과 아내를 제외한 자녀에게 재산을 나눠준다고 내용을 바꿨습니다.





이에 상속에서 제외된 ㄱ씨의 장남은 아버지가 치매 상태로 의식이 온전치 못한 상황에서 작성한 유언이기 때문에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마지막 유언을 작성할 때 ㄱ씨의 의식을 명료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심은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후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상속분쟁변호사와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서 유언취지를 작성한 후 서면에 따라 수유자와 유증 대상에 대하여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이에 답변을 한 경우 유언의 경위, 내용 등을 볼 때 취지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그 유언장을 유효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ㄱ씨의 치매는 악화와 호전이 반복되는 혈관성 치매였으며 간단한 의사표현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살펴볼 때 유언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속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단계부터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상속분쟁변호사 최근형변호사는 다수의 상속소송 경험에서 축적된 다양한 노하우와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상속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경험과 실력을 겸비한 상속분쟁변호사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