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차임연체를
최근 들어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로 인해 임대차계약 또한 자주 맺어지고 있는데 그만큼 관련된 분쟁 역시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사건은 상가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요구에 의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이 월세를 2회이상 연체했다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럼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씨는 자신의 상가를 D씨에게 보증금 1000만원과 월세80만원에 임대를 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C씨는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C씨는 D씨가 계약 갱신시점에 차임연체를 하였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1항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면서 예외적으로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법 제640조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대인의 갱신요구거절권은 행사시기, 계약해지권, 여타의 효과 등이 서로 다르며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민법에서 정한 계약해지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가건물의 임대인이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를 때에는 임대차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D씨는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고 갱신 이후에 차임연체는 1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C씨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은 갱신된 이후에 새로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해야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면 갱신 전후로 2기의 차임연체를 하더라도 갱신 이후의 차임연체만으로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되어 임차인에게 차임지급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요구하는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부동산 소송은 해당 법률이 복잡하여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기 보다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함께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최근형변호사는 다수의 부동산소송 경험을 통해 나오는 체계적인 전략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법률적 자문을 구하거나 부동산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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