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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공동임대인 임대차계약 해지를

공동임대인 임대차계약 해지를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임대차계약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약을 맺을 때 임대인이 두 명 이상인 공동임대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때 공동임대인 중 일부만 해지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는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상복합건물의 공동지분권자인 C씨 등 66명은 D씨와 월 수익금의 85%를 차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D씨는 E씨와 보증금에 월 차임을 받기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맺었는데요. 그런데 차임이 연체되자 C씨 등 공동지분권자 중 일부는 D씨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D씨와 E씨의 전대차계약은 지분권자의 동의 없이 체결되었으므로 무효고 점유권이 없는 E씨는 퇴거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D씨가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자 C씨 등은 소장부본송달로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D씨는 답변서에 C씨 등이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백을 해 D씨는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이 공동임대인으로서 임차인과 하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동임대인 전원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임대차계약 전부를 해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씨 등은 임대차 계약의 일부 당사제이 불과하므로 D씨를 상대로 한 해지의 의사표시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C씨 등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E씨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때 공동임대인 중 일부만 해지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임대차계약은 종료하지 않고 여전히 유지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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