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 작성 매매계약 취소를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한 허위의 거래가격으로 계약한 계약서를 다운계약서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주택 매수인이 다운계약서 작성을 하기로 한 특약을 지키지 않자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매매를 취소하면서 발생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법원의 판결을 보기에 앞서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의 단독주택을 매수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B씨는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다운계약서 작성을 요구했고 특약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바뀐 A씨는 다운계약서 작성을 거부했고 B씨는 계약위반이기 때문에 집을 팔지 않겠다면서 잔금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씨는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두배를 위약금으로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의 B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후 A씨가 상고심을 제기하여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부동산 매매대금을 정하는 계약서 작성을 한 뒤 B씨의 요구에 따라 다운계약서 작성 특약을 추가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운계약서 작성 합의는 매매계약에서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에 불과하기 때문에 A씨가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가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다운계약서 작성 특약은 B씨가 양도세를 덜 낼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기 위해 이루어진 특약일 뿐이어서 이씨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A씨의 다운계약서 작성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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