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매매계약 무효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를 찾아가는데요. 이와 관련된 법률 중 공인중개사법 제33조 6호은 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의 직접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물을 찾으러 온 사람에게 공인중개사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팔았더라도 매매계약 자체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소송이 있는데요.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ㄴ씨는 전원주택을 구하러 부동산사무소를 찾아온 ㄱ씨에게 자신이 소유한 다세대 주택을 소개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ㄱ씨는 ㄴ씨에게 계약금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ㄴ씨가 건물 7개 호실이 모두 임대 중이고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공인중개사와 직접 거래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무효라며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ㄱ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에서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6호의 입법목적은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난 투기행위를 하거나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거래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거래질서를 분란시키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해당 규정을 위반할 시에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춰볼 때 공인중개사법 제33조 6호는 강행규정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위반하고 체결한 매매계약은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는데요.
대법원은 공인중개사법 제33조 6호를 위반한 거래행위를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할 경우에는 중개의뢰인이 직접 거래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 거래 등도 직접 거래라는 이유로 그 효력이 부인되어 거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닌 단속규정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와 같은 공인중개사법 등 부동산소송은 해당 법률의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혼자서 소송을 준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소송준비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최근형변호사는 다수의 부동산소송 경험에서 나오는 전략과 언변으로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부동산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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