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부동산분쟁변호사 매매계약 무효가
돈을 벌려면 부동산에 투자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부동산이 거래될 때 많은 돈이 오고 가는데요. 때문에 부동산 매매계약이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사망 전날 혼수상태에 빠진 환자 명의로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이 있는데요.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부천부동산분쟁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의 어머니 ㄴ씨는 췌장암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혼수상태에 빠졌습니다. 며칠 뒤 ㄴ씨가 자신의 명의로 되어있는 2층 건물을 사위인 ㄷ씨에게 매도한다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작성과정에서 ㄱ씨의 형이 ㄴ씨를 대신하며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찍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다음날 ㄴ씨는 사망하였고 ㄷ씨는 자신의 사촌동생에게 건물 소유권을 넘겨줬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ㄱ씨는 ㄴ씨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이기 때문에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ㄷ씨는 장모님이 자녀들에게 건물이 상속할 경우 상속세가 많이 부과될 것을 염려하여 자신에게 건물을 사달라며 부탁했는데 장모님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자 이런 사실을 알고 있던 ㄱ씨의 형이 장모님의 허락을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ㄴ씨가 건물을 매수할 자력이 없었음에도 고가의 건물을 매수했다는 것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이서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ㄴ씨는 혼수상태에 빠져있어 매매행위의 결과나 의미를 판단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ㄴ씨 명의의 등기는 망인의 의사를 기하지 않고 마쳐진 것으로 추정력이 번복되어 원인 없는 무효 등기이고 ㄴ씨 사촌동생의 등기 역시 무효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부동산소송은 해당 법률의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혼자 소송을 준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지식에 능통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부천부동산분쟁변호사 최근형변호사는 다수의 부동산소송 경험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부동산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부천부동산분쟁변호사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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