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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천부동산변호사 말소등기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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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을 시작하는 등의 이유로 부동산 매매계약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한 분쟁 역시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전 중 혼수상태에 빠진 환자 명의로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으로 인해 일어난 소송이 있는데요. 그럼 부천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사건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C씨의 어머니 D씨는 췌장암으로 입원을 하였다가 혼수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D씨가 사위인 E씨에게 건물을 매도한다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요. 이 때 C씨의 형이 대신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습니다. 다음날 D씨는 사망했고 E씨는 몇 개월 뒤 자신의 사촌동생에게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줬습니다.


뒤늦게 사실을 안 C씨는 어머니의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부천부동산변호사와 함께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E씨는 장모님이 건물을 자녀들에게 상속하면 상속세가 많이 부과될 것을 걱정해 건물을 사줄 것을 부탁했는데 병세가 급속히 악화되자 C씨의 형이 장모님의 허락을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E씨가 건물을 매수할 능력이 없음에도 고가의 건물을 매수했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D씨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될 때 혼수상태에 빠져 있어 매매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판단할 의사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씨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E씨의 명의등기는 무효가 되고 E씨의 사촌동생의 등기 역시 무효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E씨 등은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며 C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매매 등 부동산 관련 분쟁이 일어났을 때는 혼자서 해결하기 보다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부천부동산변호사 최근형변호사는 다수의 부동산소송 경험을 통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관련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부천부동산변호사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