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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무상임대차 확인서 경매로 넘어갔다면

무상임대차 확인서 경매로 넘어갔다면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임대차계약이 자주 행해지고 있습니다.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차하는 것을 무상임대차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상가 소유자의 부탁으로 임차인이 허위로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써 줬다가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ㄱ씨는 상가 사무실을 빌려서 운영하소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물 소유자인 ㄴ씨가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된다는 이유로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했고 ㄱ씨는 이를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ㄴ씨가 대출을 갚지 못하여 상가가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상가를 경락받은 ㄷ사는 ㄴ씨에게 사무실을 비워달라고 했지만 ㄴ씨는 보증금을 반환해주면 나가겠다며 동시이행의 항변을 주장했습니다.





1심은 ㄷ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ㄴ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 재판부는 대항력 있는 ㄴ씨의 임차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상가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ㄷ사는 말할 것이고 ㄴ씨가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임대차 관계를 경매절차에서 분명히 한 이상 ㄷ사가 경매가격을 결정하는데 어떠한 신뢰를 준 것이라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을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현황조사서에 ㄴ씨가 상가의 임차인이라는 사정이 나와있지만 근저당권자인 은행은 ㄴ씨가 작성한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첨부하여 임차인의 권리 배제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만약 ㄷ사가 무상임대차 확인서의 존재를 알고 내용을 신뢰해 매수신청금액을 결정했다면 임차인인 ㄴ씨가 이에 대해 동시이행의 항변과 임차보증금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해 허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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