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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불법증축 이행강제금 적법?

불법증축 이행강제금 적법?



이행의 의무가 있는 자가 그것을 따르지 않을 경우 금전 수단을 통해 이행을 간접적으로 촉구할 수 있는데요. 이 때 부과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살펴볼 판례는 건물의 임차인이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건물을 불법증축한 탓에 건물주가 불법증축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자 제기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사례입니다.




서울의 한 빌딩 소유자인 A는 건물 일부가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증축됐다는 이유로 관할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건물을 불법증축한 것은 빌딩의 임차인이었는데요. A가 임차인에게 원상회복할 것을 요청했지만 임차인은 대부분을 놔둔 채 일부만 원상회복했습니다.


결국 구청은 A에게 불법증축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요. A는 불법증축을 한 것은 임차인인데 시정명령 불이행 책임을 소유자에게 묻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는 재판에서 임차인이 자신의 허락 없이 불법증축을 한 것이고, 임대차 계약서 상 법령 위반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임차인이 지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행정법규 위반에 가하는 제재조치를 할 때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하고, 책임자의 의무 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제재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비록 불법증축을 한 자는 임차인일지라도 A가 빌딩 소유자인 이상 관할구청은 A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A가 불이행할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안 내용은 빌딩의 임차인이 건물을 불법증축하는 바람에 제기된 소유주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이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재판부는 임차인이 허락 없이 불법증축했다고 하더라도 구청이 법령상 책임자인 A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처럼 부동산은 복잡한 이해관계에 얽혀있어 분쟁 사례도 많으며 사건해결 시 관련법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불리한 처지에 놓여질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변호사와 함께 초기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관련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있으시다면 최근형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