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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의무가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의무가


임대차계약으로 부동산을 빌린 임차인은 계약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이 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갱신요구를 원하는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의사를 표시해야 갱신이 가능하며,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계속 상가를 갱신해 왔다면 임대인은 그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을 당연히 따라야 할까요?


오늘 살펴볼 판례는 임차인이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 갱신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다른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맺어서 발생한 임대차계약이행소송입니다.




A는 한 상가를 임차해 2년 단위로 계약기간이 끝날 때마다 갱신하기를 20년동안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중 A는 사망하게 되는데요. 이후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받자 사망한 A의 상속인들은 계약을 이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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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상속인들은 상속인들의 전대가 관행으로 되어 있고, 임대차계약을 위반한 적도 없으며 오랫동안 임대차계약 갱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갱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측 상속인들의 이러한 주장만으로 임대인이 갱신해 줄 의무가 있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오랜 기간 임대차계약 갱신은 사실상 A측이 누리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할 뿐 법률상으로 갱신을 구할 권리까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측 상속인들이 실제로 A가 임차한 상가에서 영업을 한 것도 아니고 전대로 인한 차임과 차임 사이 차액만큼의 이득만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어떤 물권적 기대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사안에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을 당연히 따를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이 있을 시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한 대항력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계약 문제로 발생한 소송을 원만하게 진행하려면 인천변호사인 최근형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