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청구소송 물상대위란
담보물권 목적물의 가치가 다른 형태로 바뀌는 경우 담보권자가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이를 물상대위라고 합니다.
담보물권의 목적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취득하기 위함인데요. 만일 해당 목적물의 가치가 다른 형태로 바뀌게 되어도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다면 채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한 가지 양수금청구소송 사례를 통해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보증금 1억원을 받고 자신의 건물을 B에게 임대하며 전세권등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뒤 임차인 B는 은행에서 1억 5천만원을 대출하는데요. 은행은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B의 임대차보증금에 해당하는 1억원에 채권양도계약을 맺고 B의 전세권에 대해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B는 건물을 A에게 반환하지만 은행은 전세권근저당권자로서 B의 채권 중 8천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아 이를 건물주인 A에게 통지했는데요.
하지만 A는 자신이 B에게 7천만원을 빌려준 적이 있었고 공과금조차 500만원정도 미납하여 자신의 대여금을 B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상계할 수 있고 그 채권은 B가 건물을 돌려준 날로 소급해 사라졌으며, 소멸시기 또한 추심명령이 있기 전이라고 주장하였는데요.
이러한 A의 주장에 대해 은행이 양수금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 사건 양수금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재판부는 임차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전세권근저당권이 설정된 때에 존재하는데 채권의 변제기가 앞으로 발생할 전세금반환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하거나 동시에 도래할 경우 임대인은 이를 상계시킴으로써 근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전세권저당권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했을 때 이전 저당권의 효력은 물상대위의 목적이 된 전세금반환채권에 존속해서 저당권자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양수금청구소송에서 법원은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번 양수금청구소송 사례에서 법원은 만약 전세금반환채권이 압류된 때 전세권을 설정한 임대인이 전세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반대채권에 대해 상계할 수 있을 지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대항할 수는 없다고 했는데요
이처럼 물상대위 행사와 관련된 문제 등으로 양수금청구소송을 진행하려 하시거나 기타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최근형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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