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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상가임대차계약해지 월세연체로?

상가임대차계약해지 월세연체로?



영세한 상인들의 안정적인 생업 종사 및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부터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탄생했습니다. 이러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해 세입자들은 원하지 않는 상가임대차계약해지를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 역시 월세연체 등 특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세입자에게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상가임대차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안은 건물주가 월세연체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부한 내용인데요. 이는 과연 상가임대차계약해지 사유로 적법한 지 알아보겠습니다.




A는 자신의 상가를 B에게 임대했습니다. 그러고 2년 뒤 A는 B가 2회 분의 월세를 연체했으므로 상가임대차계약해지를 해야 한다며 건물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조항 상 임대인은 임차인의 임대차기간 종료로부터 6~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거절할 수 없지만 임차인의 월세연체가 3회 이상일 시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B의 월세미납 횟수는 2회였는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민법 상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월세 미납이 2회에 달할 때 임대인은 상가임대차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처럼 민법에서 정한 계약해지 건에 대해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사항이 없음을 가리켜 비록 B가 미납한 월세가 2회였을 지라도 계약갱신 거부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판결은 상가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요구에 따라 갱신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시점을 전후에 임차인이 월세를 2회 이상 연체한 경우라면 임대인은 상가임대차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었는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민법에서 정한 계약해지에 대해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이에 임차인의 월세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른다면 해당 상가임대차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임대차소송은 매우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혀있어 상황에 따라 다른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건을 혼자 해결하는 것보다는 관련 법률 지식이 충분한 변호사와 함께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임대차계약해지에 관한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있으시다면 인천부동산변호사인 최근형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