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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인천변호사 선순위임차권에 대해

인천변호사 선순위임차권에 대해


모든 계약이 그러하듯 임대차계약 체결 시에도 모두들 신중을 가하실텐데요.

임대차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나에게 다가온다면 어떨까요? 인천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분쟁 사례가 있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사람들이 땅과 건물을 거래하는 걸 돕는 업무를 하는데요. 한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선순위임차권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천변호사와 함께 살펴봅시다.




A씨는 B씨의 중개로 한 주택을 임차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고,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으려 했지만 우선 순위에서 밀렸습니다.

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을 갖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소액임차인이 될 수 있는 보증 금액을 알려주지 않은 B씨 때문에 A씨는 경매순위에서 밀렸고, 그 바람에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된 A씨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는 중개뿐만 아니라 임차인에게 구체적인 자료 제시와 설명을 할 의무가 있는데, B씨는 A씨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이 일이 발생한 것은 맞지만, 임차인 A씨도 본인의 주택이 다가구주택인데 다른 가구와의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B에게 자료요청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A와 B의 책임을 6대 4로 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변호사와 선순위임차권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공인중개사 때문에 보증금을 잃게 된 임차인의 사안을 살펴보았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계약관련 설명을 충분히 하고, 임차인은 본인의 계약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가졌었더라면 이런 일을 방지할 수 있었을 텐데요. 부동산 계약 자체가 자주 접하는 문제가 아닌 만큼 계약 시 어려움이 많을텐데요. 더욱 꼼꼼한 확인을 통해 분쟁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인천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분쟁이 발생한다면, 부동산소송 관련 분야 지식이 충분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관련 분쟁이 있다면 인천변호사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하시어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