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반환청구 임대차계약 위약금
주택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을 빌려주는 대신, 그 대가로서의 차임 지급을 약정하는 것을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고 합니다.
통상 주택임대차계약 해지 시 위약금은 실제 거래금액의 10%내로 정하는데요. 이 위약금 산정의 기준에 대한 법원의 계약금반환청구 소송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B사의 임대주택을 5년동안 빌리기로 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A가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않고 계약금만 지급하는 바람에 계약은 해지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B사측은 애당초 작성한 약관 상 A가 지급한 계약금은 위약금에 해당하니 돌려줄 수 없다는 주장을 하는데요. 이 때문에 A는 B사를 상대로 계약금반환청구 소송을 냅니다.
이번 재판에서 법원은 이번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새로운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상황이기에 임대인에 있어서 손해는 크지 않으니 임차인이 지급한 위약금은 과다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과 같은 점을 보아 임대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정한 것은 임차인에게 부당하다는 설명으로 계약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약금은 임대차계약 후 반환되는 임대차보증금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의 실제 거래금액인 보증금의 이자와 약정 월세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번에 살펴본 계약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아파트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아파트 임대차계약 해제로 인한 위약금을 참고해 이번 사건 위약금을 계산해 보았을 때 B사 측이 주장한 금액보다 약 네 배 가량적은 것을 보아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실제로 임대차계약 시 위약금을 임대차보증금의 10%로 정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번 판결은 이러한 관행을 완화시키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계약금반환청구 소송 사례와 같이 임대차소송 진행 시에는 매우 복잡한 일과 분쟁이 많이 발생하며, 재판에서 어떻게 발언 하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리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려운 분야인 만큼 소송을 혼자서 진행할 때 애로사항도 끝이 없을 텐데요. 이 때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게 된다면 체계적인 사건분석을 통한 구체적인 변론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관련 문제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최근형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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