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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유류분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 차용증의 효력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 차용증의 효력




상속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부모의 채무까지 떠안고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자녀에게 부친이 빌려간 채무까지 대신 변제하라고 강요해 받아낸 약정서는 법률상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해 금일은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가 제기된 하나의 소송 사례를 바탕으로 법적 판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 사례



Z씨는 건설사업을 하던 X씨에게 1년 6개월이란 기간에 걸쳐 총 1억 5천만원을 빌렸는데요. 그러나 갑작스러운 이유로 Z씨는 사망하게 되었고 Z씨의 아내인 C씨와 자녀들은 Z씨의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월등히 많을 것이라고 확신하여 결국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법원에 청구했고, 이후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Z씨의 자녀 중 V씨만 상속재산이 많은지 채무가 더 많은지에 대해 불명확하다고 판단하여 혼자서 상속한정승인을 받았는데요.





이를 알게 된 X씨는 그해 V씨의 집을 찾아가 자신이 미리 작성해온 차용증을 내밀면서 V씨에게 이름을 쓰게 한 뒤 도장을 찍도록 요구했고 이에 V씨는 X씨가 시키는데로 차용증을 작성해주었고 X씨는 차용증을 받자마자 바로 법원으로 달려가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재판부는 채권자의 경우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상속인으로부터 받아낸 현금영수증 및 차용증을 근거로 부친의 채무를 대신하여 변제하라고 청구한 것을 법적으로 허용해줄 경우 이는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한정승인제도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V씨의 부친에게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X씨에게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X씨가 사망한 Z씨의 자녀 V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가 제기된 하나의 소송 사례를 바탕으로 재판부의 판단을 알아보았습니다. 


본 사건처럼 친족으로 인해 혹은 친족 간에 재산을 두고 법적 분쟁을 벌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 및 상속재산과 관련해 소송이 제기되신다면 상속분쟁변호인 최근형변호사와 동행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