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사/상속/유류분

인천상속변호사 재산분할청구심판

인천상속변호사 재산분할청구심판




상속재산분할이란 공동상속의 경우 일단 그 상속인의 공유가 된 유산을 상속분에 따라 분할함으로써 각 상속인의 재산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만일 이와 관련해 비율에 의하여 분쟁이 생길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 법률 규정에 따라 분배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규정과 관련해 지금부터 인천상속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사례를 토대로 어떠한 분쟁 사례가 있었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인천상속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남편 B씨와 함께 26년이란 기간에 걸쳐 혼인생활을 정리하고 협의이혼을 했는데요.


그런데 A씨는 이혼한 뒤 몇 달 지나지 않아 남편 B씨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되었고 남편 B씨의 재산은 전처와 자녀들에게 공동상속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들을 상대로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심판과 관련해 재판부는 A씨는 사망한 B씨와 26년 간에 혼인기간 동안 가정주부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B씨의 업무를 돕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했으며 이로 인해 받은 보험금 역시 B씨와 함께 거주할 집을 마련하는데 큰 보탬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A씨와 사망한 B씨의 재산분할 비율은 각각 50%로 정하는 것이 적법하므로 B씨로부터 상속재산을 물려받은 전 처와 그의 자녀들은 상속재산의 50%인 8900만원을 청구인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 사건의 쟁점은 이혼을 이유로 하는 재산분할 청구의 경우 상대가 생존하고 있을 경우에만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인데, 전 배우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우연한 사정만으로는 이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이혼 후 재산분할을 협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한 남편 B씨의 전 배우자와 자녀들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청구심판에서 상속인들은 A씨에게 8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인천상속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금일 살펴본 사안과 같이 상속재산을 두고 친족 간에 분쟁으로 이어져 끝내는 소송까지 제기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변호인의 자문을 얻어 사건을 유리하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과 관련해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인천상속변호사 최근형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