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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유류분

부동산상속취득세 미납해도

부동산상속취득세 미납해도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받을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상속인이 내야 하는 취득세 납부 의무가 있으나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내야 하는 취득세를 부과할 필요는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지금부터 부동산상속취득세 납부여부로 분쟁이 생긴 실질적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상속취득세 분쟁 사례



아들이 갑작스럽게 사망에 이르자 Z씨는 며칠 지나지 않아 충격으로 사망했는데요. 사망한 아들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은 Z씨까지 사망에 이르러 상속인이 불분명해지자 이에 법원에서는 X변호사를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했는데요.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사망한 Z씨가 아들의 재산을 물려받으면서 생긴 부동산상속취득세와 Z씨로부터 부동산을 물려받게 될 자가 내야 할 취득세까지 납부하라며 부과처분을 내리자 X변호사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부동산상속취득세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Z씨의 재산을 상속할 사람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일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에게 독촉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며 가산세를 초과한 금액만 취소하는 취지의 원고일부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재판부는 지방세법에 따르면 상속재산관리인의 경우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로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는 사망한 사람이 납부해야 할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을 상속재산관리인이 납부한다는 규정이지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이 내야 할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규정은 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상속으로 인해 부동산을 취득했을 시 상속인이 각자 상속받은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부동산 취득자가 아닌 상속재산관리인이 취득세를 납부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상속재산관리인인 X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상속취득세 납부 여부에 대한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사건을 정리해보면 사망한 자에 대한 부동산상속취득세를 상속재산관리인이 납부할 법률적 의무는 없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나 상황과 변호인의 주장에 따라 재판부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관련 법적 분쟁으로 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부동산소송변호인 최근형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