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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유류분

상속법률상담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상속법률상담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거액의 상속재산을 노리고 치매노인에게 접근해 사망에 이르기 전까지 간병을 했다면 재산상속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상속법률상담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송 사례를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본 사건에 대해 과연 법원에서는 어떠한 판결을 선고했는지에 대해 먼저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법률상담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상속분쟁 사례를 살펴보면 Q씨는 치매 판정을 받고 병세가 악화되자 서울 특별시에 위치한 어느 요양병원이 입원하였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Q씨는 간병해주는 W씨를 엄마라고 부르는 등 혼자서 식사는 물론 배변을 보는 것까지 불가능해 기저귀를 차는 등 치매증상이 심각해졌는데요.


이에 W씨는 자산가인 Q씨가 독신이며 상속받을 직계자손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2개월 후 증인 2명을 내세워 구청에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법적 부부가 되었고 이후 Q씨가 사망에 이르자 W씨는 Q씨가 남긴 50억원의 부동산 소유권을 자신의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로 이전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모든 이 사실을 알게 된 E씨는 법원에 W씨와 사망한 Q씨의 혼인관계를 무효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사망한 Q씨는 인지력은 물론 판단력 또한 떨어져 혼인에 동의할 의사능력이 부족했고 두 사람이 사실혼관계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혼인 무효를 선고하였으나 이에 W씨는 항소했는데요.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혼인이 무효가 된 만큼 상속 과정도 무효로 볼 수 있다면서 피고는 법률상 재산상속권이 없는 참칭상속인이라며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사망한 Q씨의 조카인 E씨가 간병인 W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상속법률상담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상속분쟁 사례를 토대로 법원의 판단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상속재산과 관련해 법적 분쟁이 있다면 반드시 관련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인과 상담을 진행하신다면 소송을 좀 더 유리하게 진행하실 수 있으므로 만일 상속재산과 관련해 분쟁이 있다면 먼저 상속법률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