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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중개료 지급 여부

부동산중개료 지급 여부



부동산중개업자로부터 상가를 소개 받았으나 분양대금이 부담돼 계약을 성사하지 아니하고 다른 중개업자로부터 저렴한 금액에 상가를 소개 받아 계약을 체결했다면 처음 소개해준 중개업자에게는 부동산중개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일에는 부동산중개료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까지 이어진 사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떠한 사례가 있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료 지급의무 없어!



ㄱ씨는 부동산중개업자 ㄴ씨의 사무실을 찾아 상가 건물에 대해 문의했고 이에 ㄴ씨는 서울 특별시에 위치하고 있는 어느 신축 건물 상가의 홍보물과 분양가격 등을 ㄱ씨에게 설명하고 현장을 직접 소개하며 둘러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을 둘러 본 ㄱ씨는 분양담당자와 거래에 대한 대화를 나누던 중 분양 대금이 너무 높아 저렴하게 처분할 것을 요구했으나 결국 거절 당했는데요.





좀더 신중하게 생각한 뒤 결정하겠다며 집으로 돌아 간 ㄱ씨는 며칠 후 ㄴ씨에게 상가분양을 포기하겠다고 통보했고 이후 자신의 사무실이 있는 건물에서 부동산을 중개하는 ㄷ씨를 만나 며칠 전 둘러본 상가에 대해 얘기를 꺼냈습니다.


ㄱ씨의 말을 들은 ㄷ씨는 분양담당자를 만나 분양가격을 깎는데 성공하여 ㄱ씨는 ㄷ씨에게 중개수수료 7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자 며칠 뒤 이 소식을 접한 ㄴ씨는 ㄱ씨가 자신으로부터 상가를 소개받아 3일 뒤 가격에 대해 협상을 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ㄱ씨가 체결한 계약은 자신의 중개행위로 인해 이뤄진 만큼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인 ㄴ씨가 피고인 ㄱ씨에게 상가를 소개해주고 계약을 분양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현장을 둘러볼 수 있도록 한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당시에 피고인 ㄱ씨가 분양대금이 너무 부담된다면서 감액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반면, ㄷ씨의 중개로 분양가격이 감액된 것을 고려했을 시 원고의 중개행위로 인하여 피고의 분양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중개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부동산중개업자 ㄴ씨가 상가매입인 ㄱ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중개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부동산중개료 지급과 관련하여 소송까지 이어진 부동산소송 사례를 바탕으로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사건을 정리해보면 중개를 담당하긴 했으나 매입자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여 매입자가 다른 사람으로 인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처음 중개를 맡은 자는 부동산중개료를 지급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중개료와 관련해 매입자와 중개업자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를 해결 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법률 규정에 따르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입니다. 따라서 부동산과 관련하여 법적 소송이 제기된다면 부동산소송변호인 최근형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