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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매매계약시주의사항 알아보기

부동산매매계약시주의사항 알아보기




건설회사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아파트 주변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설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분양 계약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면 중개업자 측은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하여 지금부터 부동산매매계약시주의사항이 필요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시주의사항 살펴보기



A공사는 경기도 남양주에 3100세대가 넘는 아파트를 건설하기로 하고 입주자 모집을 공고한 뒤 분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대 A공사는 향후 아파트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지 하지 않았다가 방송매체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서 1km 떨어진 위치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되고 있다고 보도하자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해약신청을 하면서 소송까지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부동산을 거래하는데 있어서 거래 상대가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다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할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사건 쓰레기 매립장이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처분을 받은 단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분양계약을 체결하는데 영향이 미칠 수 있으므로 고지의무 대상이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고지의무 위반은 부작위에 의하여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입주예정자인 원고들로서는 기망을 이유로 체결한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며 계약의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아파트입주자 다수의 인원인 A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세대당 400~1200만원씩 총 22억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매매계약시주의사항에 대해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신축아파트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나 납골당 등 주민들 인식에 좋지 않은 시설물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공사 측에서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부동산매매계약시주의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했다가 손해를 입었다거나 이로 인해 분쟁이 생겨 소송까지 제기될 우려가 있으시다면 부동산사건상담변호인 최근형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