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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매매대금 반환 여부

부동산매매대금 반환 여부




지하에 상수도관이 매설되어 공장을 신축하는데 불가능할 경우 이를 알리지 아니하고 체결한 계약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한다면 재판부는 이 계약을 무효라고 인정해줄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와 동일한 문제로 소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부동산매매대금 반환에 관한 재판부의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매매대금 반환청구 사례



ㄱ씨는 입찰을 통하여 토지 1022㎡를 5억 7300만원에 매입하였습니다. ㄱ씨가 매입한 토지는 국가의 소유로 ㄴ공사가 관리하고 있었는데요. 


이후 ㄱ씨는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매입한 땅에 공업용 수관이 매설돼 있어 신축공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국가와 ㄴ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측은 공업용수관이 매립되어 있다 해도 각종 자재 또는 적치장이나 차량 주차장 등으로 사용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공업용수관의 매설을 알리는 표지판 등을 설치한 만큼 원고 측에서도 이 사실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매매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 하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토지에 매립된 용수관은 공업용수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철거의 가능성이 없고 용수관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토지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음에도 계약을 체결 할 당시 이를 알리지 않은 피고 측에 계약해제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와 피고간에 해당 토지를 기존 공장을 위한 각종 자재 및 적치장 및 주차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표지판은 공업용수관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지 원고에게 주의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ㄱ씨가 국가와 ㄴ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매매대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매매대금 반환청구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재판부의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당시 하자가 있는 것에 대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계약해제는 물론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부동산매매계약과 관련해 분쟁이 있으시다면 부동산전담변호인 최근형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