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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임대차계약해지통보 가능한 경우

임대차계약해지통보 가능한 경우




임대차기간을 임차인이 자신의 소유의 주택을 마련할 때까지 계속 거주한다고 정했을 시 이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계약이라 할 수 있어 새로운 건물주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해 금일은 임대차계약해지통보와 관련된 하나의 사례를 토대로 어떠한 분쟁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해지통보 가능하다면



Q씨는 W씨와 임차보증금 240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W씨의 건물에 거주해 왔는데요. 당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이 자신의 소유인 주택을 마련할 때까지 건물에서 계속 거주한다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W씨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직후 자신의 처제인 E씨와 Q씨가 거주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이에 E씨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W씨로부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받았습니다.





임대인이 된 E씨는 Q씨에게 건물의 명도를 요구했으나 이에 Q씨는 응하지 않았고 결국 E씨는 Q씨에게 임대차계약해지통보와 함께 건물명도 소송까지 제기했는데요.


민사재판부는 임대차계약해지통보와 관련하여 본 사건의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인 피고가 자신 소유의 주택을 마련할 때까지를 임대기간으로 정했는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장래 기간의 도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라 볼 수 있어 본 사건의 임대차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라 보는 것이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받은 원고인 E씨는 언제든지 임대차계약해지통보를 할 수 있으며 통보한 이후 6개월이 지날 경우 해지의 효력이 생길 수 있으므로 피고는 임차보증금 2400만원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E씨가 Q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임차보증금 2400만원을 받은 뒤 원고에게 부동산을 명도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임대차계약해지통보와 동시에 건물명도 청구소송이 제기된 부동산소송 사례를 바탕으로 재판부의 판단을 알아보았습니다. 


본 사건을 정리해보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는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에 따른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 후 6개월이 경과됐을 시 해지의 효력이 생길 수 있다는 재판부의 판결이었습니다.


금일 살펴본 사건처럼 임대차계약과 관련해 법적으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재판까지 이뤄질 경우 변호인과 동행하신다면 소송에서 승소에 좀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라도 부동산과 관련해 소송이 제기돼 변호인과 상담이 절실하게 필요하시다면 먼저 최근형변호사와 동행하여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