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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어떻게?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어떻게?




건물주가 임차인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임대장소를 제 멋대로 옮길 수 있도록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대해 법원에서는 해당 계약을 인정해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된 임대차분쟁 사례를 살펴볼까 하는데요. 재판부는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지 함께 알아보시죠.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사례



ㄱ씨는 부산에 위치한 쇼핑몰업체 ㄴ기업과 지하 1층의 점포 2 채를 사용하기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층의 다른 2개의 점포를 대여해 사용하기로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ㄴ기업은 쇼핑몰을 활성화시킨다는 이유만으로 쇼핑몰 지하 임차인 85%의 동의를 얻어 해당 매장 칸막이를 변경하는 등 임차인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상태로 내부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임차인들의 점포 위치를 이동시켰는데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ㄱ씨는 ㄴ기업이 임차인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점포를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해당 계약해지 통보는 물론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인 원고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피고측이 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분양자 대부분의 동의를 구해 점포 위치를 이동시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원고의 점포도 이동한 것이기 때문에 본 사건의 임대차계약은 해지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재판부는 점포 임대차계약에 있어 원고의 점포 위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점포의 위치를 임의로 이동하도록 한 임대차계약 조항은 임차인인 원고에게 매우 불리하며 임차인의 본질적인 권리를 제한한 것으로 계약을 무효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점포의 대다수 임차인들이 점포 개조공사에 동의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점포를 이동할 것에 대해 동의를 얻기 위해 연락을 했다거나 연락이 안됐다는 사정만으로는 임대차계약 조항에 의하여 점포의 일방적인 이동이 정당하다고 보는 것은 위법 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건물상가 임차인 ㄱ씨가 ㄴ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사례에 관한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았습니다. 재판부는 임차인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한 채 임대인의 의지대로 임차인의 점포를 제멋대로 옮겼다면 이는 해당 계약은 무효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위 사례와 같이 임대차계약 등 다양한 부동산관련 분쟁이 있으시다면 부동산전담 최근형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