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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매매계약해지 위약금납부는?

부동산매매계약해지 위약금납부는?




부동산매매하기 위한 계약체결에서 중대한 사항과 관련하여 의사가 명확하게 확정으로 합치되지 않았다면 이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는데 교섭단계에 있다가 체결이 무산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민사재판부의 판례가 나온 바 있는데요.


금일 설명드릴 사례는 부동산매매계약해지와 관련된 사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재판부의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해지 사례


ㄱ씨는 ㄴ씨와 ㄷ씨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소재 3필지 3.3㎡당 9만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뒤 계약서는 익일 작성해 주기로 한 다음 계약금으로 1억원을 ㄴ씨에게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토지 인근에 신공항이 들어선다는 얘기를 듣고 공동매도인인 ㄷ씨는 ㄱ씨에게 토지를 매도할 의사를 철회했고 ㄴ씨는 ㄱ씨에게 자신의 지분만 3.3㎡당 11만원에 매도하겠다고 했지만 ㄱ씨가 이를 거절하여 1억원을 공탁하였습니다.





이에 ㄱ씨는 계약금 1억원은 거래 관행상 위약금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을 내세우며 공탁금을 제외한 1억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사재판부는 제반 증거를 종합했을 시 원고와 피고인 ㄷ씨 사이에 확정적으로 계약체결에 관한 의사가 합치되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매매계약 교섭단계에 있었다가 해당 계약의 체결이 무산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적법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매매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한 특약이 없는 이상 상대는 계약불이행으로 입은 실질적인 손해만을 배상 받을 수 있으며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상대에게 당연하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ㄱ씨가 부동산 공동소유주인 ㄴ씨와 ㄷ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해제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매매계약해지와 관련하여 위약금납부에 대한 분쟁 사례를 가지고 법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금일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보면 부동산매매계약해지를 했을 때 매매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이는 계약불이행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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