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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취득세감면 설명의무위반 했다면

부동산취득세감면 설명의무위반 했다면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는 중개업자가 부동산취득세감면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부동산을 거래하는 당사자가 재산상 피해를 봤을 경우 부동산 중개업자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부동산취득세감면으로 분쟁이 생겨 소송까지 이어진 사례를 알아볼까 하는데요. 과연 어떠한 판단이 나왔을까요?





부동산취득세감면과 관련해 실질적인 부동산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ㄱ씨 등은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해 ㄴ씨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를 찾았습니다. 


ㄴ씨가 운영하는 중개사의 직원 ㄷ씨는 ㄱ씨 등에게 아파트 매매에 따른 세금 납부 관련에 대해 현재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된 경우 취득세율을 4%에서 2%로, 9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했을 경우 1주택자가 되면 2%에서 1%로 낮은 세율을 각각 적용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설명했는데요.




ㄷ씨의 말만 믿고 ㄱ씨 등은 11억 6000만원에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치렀고 ㄱ씨 등은 아파트 취득금액의 2.2%만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로 납부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예상보다 2500만원 가량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ㄱ씨 등은 중개인의 설명의무위반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며 세금과 위자료를 포함한 액수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가 고용한 직원의 과실로 인해 원고들이 세금을 줄일 기회를 놓치면서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서 공인중개사협회도 원고들이 맺은 공제계약에 따라 잘못된 중개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ㄱ씨 등이 부동산 중개업자 ㄴ씨와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취득세감면에 대한 설명의무위반으로 제기된 부동산소송 사례를 바탕으로 법원의 판단을 알아보았습니다. 중개업자의 과실로 인해 매수인들이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됐다면 계약이 체결된 이후라도 그 손해에 따른 배상 책임이 주어질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 염두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만일 부동산과 관련해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거나 분쟁이 지속되어 소송까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부동산소송변호인 최근형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나누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