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취득세계산 분쟁 있다면
토지 신탁을 매매로 간주하여 과도한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재판부의 판례가 나온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조세법 조문이 기존의 입법 취지와 상충할 경우 취지보다 법조문에 따라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같은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동산취득세계산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부동산취득세계산 부당하다면?
ㄱ화재는 ㄴ사와 부동산 매입 대리사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ㄱ화재는 사옥을 짓기 위해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토지를 매입하려 하는데 매입 절차를 ㄴ사가 대신 밟아주는 내용이었는데요. 이후 ㄴ사는 토지를 사기 위해 토지의 소유주인 ㄷ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ㄴ사는 토지의 소유권을 ㄷ사에서 바로 받아오지 않고 부동산 처분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중간에 ㄹ신탁회사를 끼워 넣었습니다.
이로 인해 토지의 소유권이 ㄷ사에서 ㄹ사로 넘어와 그 토지를 다시 ㄴ사가 넘겨받는 구조였는데요. 이에 ㄱ화재와 ㄴ사는 수익자를 ㄴ사에서 ㄱ화재로 바꾸는 내용의 별도 계약을 맺었습니다.
결국 이 계약은 ㄱ화재가 ㄷ사에서 토지를 산 것과 다름이 없었는데요.
ㄱ화재는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을 할 시 취득세율 3%를 적용하겠다는 구 지방세법에 따라 총 12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신고 한 뒤 납부했고 이에 대해 해당 지역의 구청은 형식상 신탁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매매일 경우 다른 매매계약과 같은 취득세율 4%를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며 세율 4%를 적용하여 4억원을 경정 고지하였는데요.
그러나 이에 불복한 ㄱ화재는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행정재판부는 조세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법문대로 해석해야 한다면서 이 사건의 조항은 특정적인 유형의 신탁에만 적용된다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법문과는 다르게 중구청의 방식대로 해석했을 경우 납세 의무자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행정재판부는 ㄱ화재가 해당 지역의 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취득세계산과 관련 있는 부동산소송 사례를 가지고 재판부의 판단을 알아보았는데요. 재판부는 조세법에 따르면 구청의 방식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만일 위 사건과 같이 부동산취득세계산 등 다양한 문제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부동산소송전담 변호인 최근형변호사의 법률적인 도움으로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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