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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천변호사 임대차계약해지해도

부천변호사 임대차계약해지해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공동임대인들이 임대차계약해지를 했을 경우 전원이 모두 해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체결한 그 계약은 유지해야 된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해당 분쟁과 관련해 지금부터 부천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부동산소송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해지 불변 사례



부천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부동산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에 위치한 A건축물 3층 302호의 공동지분권자인 B씨 등 66명은 임차인 C씨와 월 수익금의 85%를 차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C씨는 D씨와 보증금 3천만원에 월 차임 740만원을 받기로 하는 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그러나 차임이 연체되자 B씨 등 공동지분권자 가운데 일부는 C씨와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고 C씨와 D씨의 전대차계약은 지분권자의 동의도 없이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효가 된다면서 점유권이 없는 D씨는 퇴거하고 301호를 인도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인 B씨 등은 임차인인 C씨가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자 소장부본송달로 해지에 관한 의사를 표시했으며 C씨는 답변서에서 B씨 등 임대인들이 주장한 사실을 인정하는 자백을 했으므로 C씨는 부동산을 원고들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원고들은 다수의 공동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인 피고와 하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에는 공동임대인 전원의 해지의 의사가 분명해야 한다면서 B씨 등은 임대차 계약의 일부 당사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C씨를 상대로 해지의 의사표시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 원고들이 임대차계약이 해지됐음을 전제로 하는 D씨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B씨 등 다수의 임대인들이 임차인 C씨와 전차인 D씨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관계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부천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부동산소송 사례를 바탕으로 재판부의 판단을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이 다수의 공동임대인일 경우 해지를 하기 위해선 임대인들의 의사가 전원 모두 일치해야 계약해지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만일 임대차계약 등 부동산과 관련하여 소송이 있으시다면 부천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