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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토지손실보상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토지손실보상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허락 없이 송전탑을 설치하여 토지의 경제적 가치를 하락시켰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민사재판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해당 사건을 가지고 어떠한 분쟁이 있었는지 자세한 내용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손실보상 사례


ㄱ씨 등은 A공사가 자신의 토지 위를 지나는 송전선로를 세우자 토지이용에 제약을 받고 토지에 대한 경제적 가치가 떨어졌다며 이에 대해 A공사는 토지손실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ㄱ씨 등은 전기설비기준기술을 근거로 송전선과 건조물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토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게 되었고 매매에도 지장을 받고 있다며 A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재판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A공사 측은 ㄱ씨 등의 토지가 대부분이 논이나 밭 또는 임야로 생산관리지역이나 자연보전지역이기에 송전선이 지나간다고 해도 토지를 이용하는데 크게 제한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송전선으로 인하여 과소토지가 발생해 실질적으로 토지의 사용불능으로 손해를 업었다며 송전탑 부지는 물론 송전선 아래에 있는 토지와 주변에 위치한 잔여지 중 과소토지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토지손실보상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 역시 피고 측이 송전탑과 송전선을 원고 측에 아무런 허가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하여 그에 따른 토지손실보상을 해야 한다는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재판부는 ㄱ씨 등이 A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토지손실보상에 관한 실질적인 법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토지 주인의 허가도 없이 송전탑이나 송전선을 설치하여 토지를 이용하는데 제한이 될 뿐만 아니라 토지에 대한 경제적인 가치가 하락됐다면 이에 대해 토지손실보상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건과 같이 송전탑, 폐기물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토지와 관련해 소송이 제기되는 사건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발생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토지 등 부동산과 관련하여 해결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토지소송전담변호인 최근형변호사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