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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법률변호사 설명의무위반해도

부동산법률변호사 설명의무위반해도




부동산중개인이 아파트 평수를 잘못 알려주고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중개인의 설명만 믿고 계약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매수인의 과실도 동일하다는 민사재판부의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번 분쟁사례와 관련해 지금부터 부동산법률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부동산관련 소송 사안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법률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부동산소송 사안을 보시면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위치하고 있는 A아파트를 매매하려던 ㄱ씨 부부 2013년 11월에 강남의 어느 공인중개사를 찾았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 ㄴ씨는 ㄱ씨 부부에게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를 소개시켜주면서 46평형의 아파트 2곳을 보여준 뒤 마지막 또 한 아파트를 보여주면서 세 번째로 보았던 아파트도 46평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ㄱ씨 부부는 3번째로 본 아파트를 매매하기로 계약했고 매매대금 10억원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ㄱ씨 부부는 아파트를 매매한지 3개월이 지나서야 매매계약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등기부 등본에 매매한 아파트가 46평형이 아닌 38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ㄱ씨 부부는 부동산중개인 ㄴ씨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38평형 아파트를 46평형이라 속이는 등 아파트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해 설명의무위반을 했다며 부동산중개인 ㄴ씨와 부동산중개협회가 연대하여 손실금 8천 8백만원을 배상하라며 민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부동산중개인인 피고 등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해당 아파트의 면적을 제대로 인지하지 않은 채 원고들의 항의를 받고 나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됐음이 인정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확인과 설명의무 대상인 아파트 면적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과실이 있다고 꾸짖었습니다.


다만, 부동산중개인의 말만 믿고 계약서 또한 확인하지 않은 채 부동산 계약을 신중히 체결하지 않은 매수인에게도 과실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ㄱ씨 부부가 부동산 중개업인 ㄴ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 측의 과실을 50%로 제한하여 원고에게 4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부동산중개인이 계약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했다 하더라도 계약서를 확인도 하지 않고 계약체결을 신중히 하지 않은 매수인의 책임도 절반이 인정될 수 있다는 민사재판부의 판결이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과 관련해 소송이 제기됐을 경우 부동산법률변호사의 도움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인데요.


혹시라도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생기셨거나 이로 인해 소송까지 이어지셨다면 부동산법률변호사 최근형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