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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이행해야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이행해야



사망하기 전날 혼수상태였던 환자의 명의로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은 무효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민사재판부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오늘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에 관한 하나의 분쟁 사안을 가지고 법률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떠한 사례가 담겨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사례


ㄱ씨의 어머니는 췌장암으로 병원에서 입원해 혼수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튿날 ㄱ씨의 어머니가 종로구에 위치한 2층 건물을 사위인 ㄴ씨에게 9억 5천만원에 매도한다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ㄱ씨의 둘째 형이 어머니를 대신하여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아 소유권이전을 마쳤습니다. 


이후 ㄱ씨에 어머니는 사망에 이르게 됐고 뒤 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ㄱ씨는 어머니의 의사능력이 없었던 상태에서 체결된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을 내세우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ㄴ씨는 장모님께서 건물을 자녀들에게 상속했을 경우 과도한 상속세로 인하여 걱정해 내게 건물을 사줄 것을 부탁하여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자 장모님의 둘째 아들로부터 허락을 맡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주장을 내세우지만 건물을 매수할 자력이 없던 ㄴ씨가 고가의 해당 건물을 매수했다는 것을 쉽게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매매계약서가 작성될 당시 망인은 병원에서 혼수상태였기에 건물의 매매행위의 의미 또는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ㄴ씨 명의의 등기는 망인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며 마쳐진 것으로 추정력이 번복되어 아무런 원인도 없는 무효의 등기이기 때문에 이는 무효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ㄱ씨가 자신의 매형인 ㄴ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ㄴ씨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와 관련하여 부동산소송 사례에 대해서 재판부의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부동산과 관련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분쟁을 벌이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부동산과 관련하여 해결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소송이 제기되어 변호인의 선임을 고민하고 계신 경우 최근형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