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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토지수용보상금 책정할 때

토지수용보상금 책정할 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토지를 수용할 때 해당 토지 위에 송전탑이 설치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토지의 값을 낮춰서는 안된다는 민사재판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사건과 같이 부동산 및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토지수용보상금과 관련해 실제로 발생한 바 있는 부동산소송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수용보상금과 관련하여 부동산소송 판례를 살펴보면 B공사는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하고 있는 매도인 ㄱ씨 등의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B공사는 이 과정에서 감정평가금액을 근거로 토지수용보상금을 정했으나 이에 A협회에서는 ㄱ씨 등의 토지에 송전탑이 설치되어 있다는 이유로 토지의 값을 낮췄는데요.


이후 A협회의 내부기준인 토지보상평가지침이 변경되자 ㄱ씨 등은 토지의 값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민사 재판부는 ㄱ씨 등의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송전탑은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이동할 수 없는 건축물로서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되는 것이라 봐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공익사업법에서는 공공기관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협의로 취득했을 시 건축물 등이 없는 상태를 상징하여 토지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B공사가 ㄱ씨 등의 토지에 송전탑이 설치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매대금을 덜 지급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A협회의 지침에 따르더라도 고압선이 통과하는 토지에 대한 평가는 그 제한을 받지 않은 상태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며 B공사가 착오로 토지수용보상금을 적게 지급한 이상 원고인 ㄱ씨 등에게 다 지급하지 못한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ㄱ씨 등 경기도 파주시에 거주하는 주민 22명이 B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보상금 청구소송에서 B공사는 원고인 ㄱ씨 등에게 2억 989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토지수용보상금과 관련하여 실제로 화제가 되었던 민사재판부의 판례를 가지고 법률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매입한 토지에 송전탑이 설치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협의가 이뤄진 매매대금을 낮추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민사 재판부의 취지였습니다.


만일 해당 사건과 유사한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거나 이와 다른 사유로 부동산과 관련해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최근형 변호사를 통한 조력으로 법적 구원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