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계약철회 배상책임
국내의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가 새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가맹점 계약을 추진했으나 다시 계약철회를 하면서 가맹점주로 사업을 시작하려던 이가 임대차 계약금을 날리는 손해를 보게 되어 민사소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금일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인천민사변호사의 법률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민사소송에 대해서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민사변호사의 법률 상담이 필요한 한가지 사건에 대해 보시면 ㄱ씨는 국내 커피 프렌차이즈 업체 ㄴ사 영업담당자와 만나 ㄴ사가 새로 시작하려던 새 사업의 가맹점포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고 정식적인 계약을 하기 전에 예치금 2백만원을 ㄱ사 측에 지급했으며 그 대가로 사업에 관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받았는데요.
ㄱ씨는 점포를 열기 위해 경기도에 위치한 어느 상가 건물 일부를 임차하는 계약을 했으며 보증금 5억원 중 계약금 5천만원을 지급하고 중도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면서 부동산중개인에게 중개수수료 1천 5백만원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ㄴ사는 갑작스럽게 이 사업을 철회하기로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로 인해 ㄱ씨는 점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중도금을 돌려받았으나 위약금과 부동산중개수수료 등 무려 6천 5백만원의 손해를 보게 되어 ㄱ씨는 ㄴ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민사 재판부는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상대에게 신뢰를 주고 상당한 이유도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이는 민법에 의해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원고인 ㄱ씨는 정식적으로 부동산계약을 체결하진 않았으나 피고 측에서 사업 목적으로 점포를 물색하여 원고에게 점포를 소개하는 바람에 해당 계약에 이르게 된 것이라 지적하였습니다.
또 피고 측은 예치금계약과 점포 소개 등 일련의 행위를 통하여 원고인 ㄱ씨에게 부동산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주었고 이에 원고인 ㄱ씨가 해당 계약 이행 준비를 했음에도 오직 피고 측의 내지 사정으로 계약 체결 직전 중단함으로써 원고에게 상당한 재산적인 피해를 입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ㄱ씨가 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ㄴ사는 ㄱ씨에게 임대차계약 위약금과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모두 반환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인천민사변호사의 법률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한가지 사안을 바탕으로 법률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요즘 위 사안과 같이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운 철회로 인해 분쟁이 발생되어 소송까지 이어지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러한 사건과 관련하여 부동산에 대한 분쟁 및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경험의 소유자인 인천민사변호사 최근형 변호사가 해결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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