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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중개인 수수료 청구는?

부동산중개인 수수료 청구는?



부동산중개인이 부동산 거래 중개를 맡았다 하더라도 최종적인 거래가 성사되는데 기여를 하지 못했다면 이는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민사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소송관련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사안을 설명 드리려고 하는데요.


과연 법원에서는 무슨 근거로 이와 같이 판단 했을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ㄱ씨는 ㄴ협회로부터 사옥 신축부지를 구해달라는 의뢰를 받아 매물로 나와있던 ㄷ씨의 토지를 소개해주었습니다. 그 당시 토지의 공동소유자였던 ㄷ씨는 매매를 위하여 위임장 등을 준비하지 않았고 ㄴ협회는 서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선 계약을 할 수 없다며 거래를 결렬시켰는데요.


그러다 ㄴ협회 소속 회원과 친분이 있었던 ㄷ씨의 친구가 나서서 사건의 계약을 성사시키자 ㄱ씨는 자신도 중개를 했으니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ㄱ씨의 중개로 ㄷ씨 등이 ㄴ협회에 땅을 처분하기로 하는 협의를 진행한 것은 인정되지만 당시 계약에 필요한 기본 서류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로 결국 협의가 결렬되었고 이후에 ㄷ씨의 지인을 통하여 ㄴ협회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부동산중개인은 부동산계약의 체결을 중개하여 당사자 사이의 계약 성사시켰을 경우에만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적법하다며 원고인 ㄱ씨가 중개가 성사되도록 노력을 가했다 하더라도 그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의뢰인이 중개 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상호 공모하여 중개인을 배제했을 경우나 부동산중개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중개가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이미 이뤄진 중개행위의 정도에 맞는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ㄷ씨와 ㄴ협회가 중개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원고인 ㄱ씨를 배제하거나 직접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거나 ㄱ씨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중단되었음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중개인 ㄱ씨가 ㄷ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중개수수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부동산중개인이 중개를 했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그 비율에 맞는 중개수수료는 청구할 수 없다는 민사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만일 이러한 부동산계약과 관련하여 해결하지 못한 분쟁의 발생으로 소송까지 이어진다면 최근형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고 어려움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