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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아파트 분양대금 집값 하락해도

아파트 분양대금 집값 하락해도



분양가격보다 아파트 시세가 감소됐다 하더라도 계약자는 약정 금액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는 민사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하여 부동산매매로 인해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분양대금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 재판부는 왜 이와 같은 판결을 선고했을지 샅샅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분양대금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ㄱ씨는 A건설이 시공한 대구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어느 아파트를 분양 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1억 2천만원 상당의 잔금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그러다 부동산의 경기 침체로 아파트 분양률이 저하되자 A건설은 ㄱ씨와 계약한 아파트와 동일한 면적의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 공금액보다 20~25% 할인해 집주인을 찾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ㄱ씨는 자신이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할 경우 8천만원에서 1억원의 손해를 입게 된다며 잔금을 지급하라는 A건설사의 요구는 권리남용이라며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참다 못한 A건설은 ㄱ씨를 상대로 약정금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아파트 분양대금이 오르더라도 분양 계약자들이 건설사에 추가적으로 분양가를 더 지급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인 A건설 측의 주장이 합당하다며 아파트 시세에 따라 분양가를 매번 조정할 경우에는 분양시장에서 심각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높을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A건설 측이 분양대금 잔금을 지급하라며 ㄱ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과 관련하여 실제로 발생했었던 소송 사례를 들어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 분양대금을 경기 침체에 따라 매번 조정하는 것은 분양시장의 큰 혼란이 생길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와 같이 판결한 것인데요.


만일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의 법률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부동산과 관련해 분쟁이 있으시다면 부동산전담변호인 최근형변호사의 도움으로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