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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매수인 민사손해배상청구

부동산매수인 민사손해배상청구



부동산매수인에게 토지의 경계를 속이고 처분해 매수인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면 이는 손해배상을 물어야 한다는 민사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부동산소송에 관한 실질적인 사례에 대해서 법률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부동산매수인 ㄱ씨 등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소재인 1164㎡ 규모의 음식점 부지 매매계약을 맺으면서 타인 소유의 토지 281㎡도 같은 필지로 알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81㎡의 토지가 이전등기가 되질 않자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토지를 매도인 ㄴ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피고는 타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 281㎡에 병풍림과 주차장을 설치 및 운영을 하면서 이를 매수인에게 알리지 않고서 필지의 경계라고 설명하고 원고가 이 토지를 부동산의 경계로 판단해 7억 5천만원에 달하는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ㄴ씨는 권리 이전을 받지 못한 토지가격에 상당하는 1억 3천만원을 원고인 ㄱ씨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원고인 ㄱ씨가 타인의 소유인 281㎡에 대해 토지등기 이전을 못했다 하더라도 부동산매매계약 당시 시가 기준인 8억 5천만원 상당이었던 부동산을 7억 5천만원에 매입하여 1억여원의 이익을 본 점에 비췄을 시 손해를 받은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며 미이전에 따른 배상 요구는 기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부동산매수인 ㄱ씨 등이 매도인 ㄱ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매입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소송까지 이어진 부동산소송 사례를 가지고 법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매수인에게 처분하려던 토지의 경계를 속이고 처분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따를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 항상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혹시라도 부동산매수과정이나 다양한 문제들로 해결하지 못한 분쟁이 있으시다면 부동산전담변호인 최근형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