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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계약금 미지급 상태라면

부동산계약금 미지급 상태라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가 아니라면 해당 계약을 해지해도 위약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민사법원의 판단이 나와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과연 재판부는 어떠한 경위로 인해 이러한 판결을 선고했을지 오늘은 부동산계약금에 관한 실질적인 민사사건에 대해서 법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ㄴ씨의 소유인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ㄴ씨의 장모인 ㄷ씨와 맺으면서 매매대금은 5억원, 계약금은 6천만원으로 했는데요. 


그러나 계약 해제했을 시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으며 부동산계약금은 계약과 동시에 지불하기로 했으나 돈이 준비가 안된 ㄴ씨는 먼저 380만원이 예치된 자신의 통장을 중개인에게 맡기고 나머지는 익일 ㄴ씨의 계좌로 송금을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파트계약 사실을 듣게 된 ㄴ씨는 ㄱ장모에게 아파트를 처분할 생각이 없다며 거절하였고 장모인 ㄷ씨는 다음날 오전에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하여 계약금을 보내지 말라고 계약의 파기를 통보했는데요.


그러나 ㄱ씨는 부동산계약금을 ㄷ씨의 계좌로 송금을 했으며 ㄷ씨가 돈을 인출하여 반환을 해주려 해도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럼에도 ㄷ씨는 송금 받은 돈을 다시 ㄱ씨에게 송금했고 이에 ㄱ씨는 계약을 어겼다며 ㄷ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ㄷ씨가 ㄴ씨의 대리권이 없음에도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잘못이 인정되므로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한 ㄷ씨는 항소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부동산계약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어느 누가 계약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이를 파기할 수 있으며 또 해지에 따른 책임으로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매수인 ㄱ씨가 매도인 ㄷ씨와 ㄴ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계약금과 관련하여 실제로 발생한 바 있던 민사소송 사례를 들어 법률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계약을 취소했을 경우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해주기로 했다 하더라도 계약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계약과는 무관하게 해지 및 파기할 수 있다는 민사법원의 취지였습니다.


혹시 부동산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법률 지식이 궁금하시거나 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되어 변호인의 도움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최근형 변호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