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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토지매매계약 무효 왜?

토지매매계약 무효 왜?



지하에 상수도관이 매설되어 있어 공장을 신축하는 것이 불가능 해졌다면 이를 알리지 않고 매매계약을 한 것은 무효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과 관련하여 지금부터 토지매매계약에 대한 소송 사례를 들어 법률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한가지 분쟁 사례를 보시면 ㄱ씨는 입찰을 통하여 토지 1022㎡를 5억 7천만원에 매입하였습니다. ㄱ씨가 매입한 토지는 국가에서 소유하고 있던 토지였는데요.


이후에 ㄱ씨는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매입한 토지안에 공업용수관이 매설되어 있어 공장의 신축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ㄱ씨는 결국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 측은 공업용수관이 매립되어 있다 해도 각종 자재의 적치장이나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며 공업용수관의 매설을 알리기 위한 표지판 등을 세워 놓은 만큼 원고도 이 사실에 대해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적법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라 항변하였는데요.


재판부는 이 용수관은 해당지역공단 공업용수 공급에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철거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으며 이로 인하여 자유롭게 토지를 사용하는데 하자가 있음에도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에 대해 전혀 알리지 않았다며 피고들에게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꾸짖었습니다.





이어 토지매매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 간 해당 토지를 기존 공장을 위하여 각종 자재 적치장이나 주차장 용도로 한정하여 사용하기로 했다는 사실에 대해 인정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측에서 주장하는 표지판은 공업용수관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일 뿐 원고에게 주의의무를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ㄱ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토지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실제로 발생했었던 분쟁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재판부는 상수도관이 매설되어 있는 토지를 매수인에게 알리지 않고 처분한 행위는 적법하지 않으므로 매매대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인데요.


만일 이처럼 부동산 및 토지와 관련해 분쟁이 있으시거나 소송이 제기되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부동산전담변호인 최근형변호사가 여러분의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