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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인천부동산법변호사 토지보상책임

인천부동산법변호사 토지보상책임



토지공사가 토지를 분양하면서 국도 폐쇄 또는 우회도로 건설계획을 알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이 사실에 대해 알 수 있었다면 공사는 토지의 가격이 하락된 것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오늘은 인천부동산법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한가지 분쟁 사례를 가지고 법률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인천부동산법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부동산분쟁 사례를 살펴보면 ㄱ사는 상가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ㄴ토지공사가 실시한 호평지구택지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여 46번 국도 인근의 토지를 낙찰 받았습니다. 그러나 ㄴ공사는 매각공고를 하면서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및 46번 국도의 폐쇄 및 우회도로 건설예정인 사실에 대해서 ㄱ사에게 알리지 않았는데요.


그러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ㄱ사는 우회도로 개설에 대한 사실을 알려줬더라면 해당 토지를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ㄴ토지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은 이에 대해 우회도로를 건설할 예정인 사실에 대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를 고지할 신의칙상 주의의무가 있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44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피고는 매각공고 당시에 이미 교통영향평가 심의과정을 통하여 46번 국도가 일부 폐쇄되고 우회도로가 개설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는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자료를 해당 지역사업단 사무실에 비치했고 매수인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이를 열람하여 토지의 주변상황의 변경 가능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급토지의 매수를 희망하는 자는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 이에 대해 미리 확인을 했어야 한다며 매도인이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의 내용까지 기재하여 매수인에게 고지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ㄱ사가 ㄴ토지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인천부동산법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부동산소송 사례를 가지고 법률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부동산매매계약과 관련해 매수인과 매도인의 분쟁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발생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부동산과 관련해 소송이 있으시거나 법률과 관련해 변호인의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인천부동산법변호사 최근형변호사를 통해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