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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상담변호사 임차권 양도

부동산상담변호사 임차권 양도 



민간건설임대주택 임차인에게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해외의 체류 등과 같은 법령이 정한 입주권 양도사유가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임대주택에 입주하지 않았다면 이는 임차권을 양도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처럼 오늘은 임차권 양도에 대해서 부동산상담변호사의 법률지식이 필요할 수 있는 한가지 사례를 들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상담변호사의 법률지식이 필요할 수 있는 부동산소송 사안을 보시면 A씨는 서울특별시 위치하고 있는 B사의 임대주택을 임차했다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해외에서 근무를 해야 하는 사정이 생기자 C씨에게 임차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단독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입주하지 않고 해외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임차권 양도에 동의해 달라며 요구했지만 B사에서 이를 거부하자 A씨는 B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입주자 명부에 자신을 세대주로 하면서 배우자와 자녀를 호적사항에 기재를 했으나 홀로 임대주택에 대한 전입신고를 했으며 본인은 물론 세대구성원 중 그 누구도 실질적으로 입주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해외에서 체류할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입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임차권을 양도하는 것은 임차권 양도에 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법률에서는 양도 제한 요건이 규정과는 달리 적용이 된다면 안정성을 해칠 수 있으며 투기 등을 사전에 차단하여 실질적으로 주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임대주택법에 대해 몰각 시키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임대주택 임차인 A씨가 임대주택사업자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차권 명의변경절차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재까지 부동산상담변호사의 법률지식이 필요할 수 있는 한가지 부동산소송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위의 사안과 같이 부동산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되거나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부동산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를 통해 법적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