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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법률변호사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부동산법률변호사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건물을 리모델링 하던 중 담장이 이웃의 토지를 침범한 사실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담장이 20년 전부터 설치되어 있었고 그 동안 아무런 분쟁도 없이 사용되어 왔다면 담장 부지에는 이미 취득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웃은 담장의 철거를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금일에는 이와 같은 부동산소송과 관련하여 부동산법률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법률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부동산소송 사례에 대해 살펴보면 ㄱ씨의 아버지는 ㄷ씨의 건물 옆 부지를 매입하여 담장을 세웠습니다. ㄱ씨의 아버지는 당시 ㄷ씨의 건물과의 경계 부근에 담장을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해 왔는데요. 


그러다 ㄱ씨의 아버지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건물을 상속받은 ㄱ씨는 건물을 리모델링 하면서 기존의 담장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담장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러자 ㄷ씨는 새로 설치한 담장이 자신의 땅을 침범했다며 ㄱ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현재 담장의 기초 부분은 새로이 시공된 것이 아니라 ㄱ씨의 아버지가 기존에 설치했었던 담장과 일체로 시공된 것으로 추정이 되며 기초 부분을 남겨둔 채 윗부분만 철거하여 리모델링을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ㄱ씨가 담장을 설치하면서 경계를 침범한 것이라면 바닥 콘크리트를 부수고 토지의 일부를 파내는 작업이 진행되었어야 하는데 그러한 정황은 없었기에 ㄱ씨 일가가 수 십 년 간 점유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ㄷ씨는 ㄱ씨의 선의 점유 추정이 번복된 것이라 항변하고 있으나 ㄱ씨의 점유 부분이 4.6m에 불과하고 이는 ㄱ씨의 토지 3%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로 볼 수 있으므로 ㄱ씨의 점유가 선의였다는 추정이 깨진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ㄷ씨가 담장을 철거하고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며 ㄱ씨를 상대로 제기한 담장철거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법률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부동산소송 사례에 대해서 법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부동산과 관련하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법적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데요. 


혹시 이러한 분쟁으로부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부동산법률변호사 최근형변호사가 여러분의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