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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채무불이행책임 자격이 없다면

채무불이행책임 자격이 없다면



공인중개사의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중개인 역할을 했다가 이중매매로 손해를 보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아닌 채무불이행에 기한 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 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요. 금일에는 이와 관련된 실질적인 소송 사례에 대해서 채무불이행책임에 대해서 법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불이행책임에 대한 민사소송 사례를 보시면 서울 특별시에 위치하고 있는 어느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없이 사무보조원으로 일했던 S씨는 공인중개사로부터 고객이 아파트를 처분해달라며 부탁을 받아 중개를 맡게 되었습니다. 


S씨는 중개를 맡던 중 그 아파트가 이중매매인 사실이 밝혀지면서 아파트를 매입한 E씨가 소송을 당해 아파트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이에 E씨는 S씨가 업무에 소홀히 하여 사기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매매대금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S씨가 E씨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불법적인 행위로 발생된 손해배상청구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3년이고 시효 또한 지난 것이라고 주장을 내세우고 있으나 중개인 신분으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결과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게 했을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S씨는 중개인 역할을 하면서 부동산의 원래 주인이 매도 의뢰를 한 것이 명확한 것인지에 대해 먼저 확인을 했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계약의 체결 당시는 물론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의뢰에 대한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S씨는 E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 E씨가 공인중개사 사무보조원 S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S씨는 E씨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채무불이행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사례에 대해서 법률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을 매입하고 처분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의 분쟁이 발생해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혹시 위의 기재된 사례와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되신다면 부동산전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