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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 계약금 매매계약취소로


부동산 계약금 매매계약취소로





통상 부동산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의무의 위반 등을 이유로 일방적인 의사 또는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으로 부동산매매계약취소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럴 때 매매계약취소 중 많은 분쟁사유가 되는 것으로 부동산 계약금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계약금 등 부동산매매계약취소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산 부동산 임대업체가 계약상 착오를 주장하며 부동산매매계약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요.

 

A사는 피고와 서울 중구의 토지와 지상 건물을 17억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당일 계약금 1억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인근 점포 건물이 매매계약 토지 중 일부를 침범해 건축돼 있었고, 토지를 지나는 통행로가 시유지가 아닌 사유지로 판명 났는데요.

 


원고 측은 "통행로가 시유지가 아닌 사유지인데, 이에 대해 착오가 있었고 대지면적은 실제보다 작아 이에 대해서는 피고에게 속았으니 부동산매매계약취소하고 부동산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부동산 임대업체 A사가 매도인 ㄱ씨를 상대로 "매매 대상인 토지를 지나는 통행로가 시유지인지 여부를 두고 계약 체결 과정에 착오가 있었고 대지면적에 대해 피고가 속이기도 했으니 매매계약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부동산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하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는 매매 대상인 토지를 지나는 통행로가 사유지인지 시유지인지 여부에 대해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통행로는 사전에 확인할 수 있었으나 그러지 않았고 이는 원고의 중대한 과실이기 때문에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본 사안의 골자라고 할 수 있는 계약 취소사유인 계약상 동기의 착오가 되려면 그 동기가 법률 행위의 내용으로 인정될 정도로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매매계약 시 부동산 계약금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계약금 등 매매 계약 시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최근형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