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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매매계약 해제 언제

부동산매매계약 해제 언제



부동산의 매도인과 매수인이 그 소유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 및 이행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을 통상 부동산매매계약이라고 하는데요. 


얼마 전 토지와 건물을 산 부동산 임대업체가 계약상 착오를 주장하며 부동산매매계약 해제하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착오가 계약의 중요 내용이 아니라는 취지로 기각해 화제였습니다.



이러한 부동산매매계약 해제와 관련해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피고와 서울 중구의 토지와 지상 건물을 17억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당일 계약금 1억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인근 점포 건물이 부동산매매계약 토지 중 일부를 침범해 건축돼 있었고, 토지를 지나는 통행로가 시유지가 아닌 사유지란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본 사안에서 원고는 "통행로가 시유지가 아닌 사유지인데, 이에 대해 착오가 있었고 대지면적은 실제 보다 작으며 이에 대해서는 피고에게 속았으니 부동산매매계약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며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법원은 부동산 임대업체 A사가 토지와 건물 매도인 ㄱ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판결 이유에서 특히 원고의 중대한 과실이기 때문에 부동산매매계약 해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는 매매 대상인 토지를 지나는 통행로가 사유지인지 시유지인지 여부에 대해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통행로의 성격은 사전에 관할 관청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고 이는 원고의 중대한 과실이기 때문에 부동산매매계약 해제할 수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건물의 대지 면적이 토지 면적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인근 점포 건물이 토지 일부를 침범했기 때문인데 매매계약 체결 전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이 사실을 알린 점을 보면 피고가 원고를 속여 계약을 체결했다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매매계약 해제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및 해제의 경우 다양한 법적 해석이 나올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관련 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